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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지부장 2억4천여만원 수수

(광주.광명=연합뉴스)

입력 : 2005.01.25 23:46

검찰, 외부 청탁 명단 확인 중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25일 채용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정모(44)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밤 영장 발부와 함께 바로 구속 수감됐다.

광주지법 김성수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8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나모(45.여)씨로부터 '조카를 생산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1인당 400만-7천만원 모두 2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의 취업부탁자들은 모두 정씨와 그의 동생, 부인의 지인들이며 정씨는 자신의 집과 부인의 옷 가게 등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이들의 청탁을 받은 뒤 회사 인력관리팀에 추천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검찰 수사로 비리가 드러나자 받은 돈을 일부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회사측 인사.노무 관계자 3-4명을 추가로 소환, 채용비리 과정에서의 회사측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데 이어 인사.노무 관련 자료가 입력된 컴퓨터 외장형 기억장치(USB) 파일을 확보해, 파괴된 파일을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광주공장 직원 인사기록 카드 추천란에 상당수 광주시 고위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점을 밝혀낸 데 이어 '채용 비리'가 오랜기간 지속된 구조적 비리였다는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비리의혹 관련자들은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회사및 노조 관계자, 채용청탁자 등의 대규모 소환과 함께 사법처리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