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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운영자, 음저협에 민사배상 책임"

백수현

입력 : 2005.01.25 11:16


서울고법 민사5부는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가 소리바다 개발자 양정환씨 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지난 2002년 소리바다 서비스가 자신들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의 복제·전송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