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여경기동대는 성매매 피해여성 91명에게 인권침해 동의서 등을 받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업주 45살 김모씨를 검거했습니다.
업주 김씨는 지난 2003년 10월 24살 이모 여인에게 선불금 5백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여성 91명에게 선불금 9억원을 명목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선불금 이행 각서는 물론 인권침해와 현상수배를 해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종 각서 380여
장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