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25일 집행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규모와 관련해 "도입 당시부터 일몰제 성격으로 만든 제도인만큼 규모 완화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의 이런 언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규모를 재계의 요구대로 현행 5조원보다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내용 가운데 기업의 과거분식회계 부분을 당정이 2년 유예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관해 "어제 고위 당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진 않았지만 가급적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유예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