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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괴롭힘' 가해학생·부모·학교 모두 책임

이종훈

입력 : 2005.01.24 19:50


<8뉴스>

<앵커>

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가해 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 그리고 학교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가벼운 정신지체 증상이 있던 14살 유 모군은 지난 99년 교내 사이클부에서 활동하면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느려 훈련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유군 어머니 :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협하고 때리는 등 협박하고 그랬다.]

유군은 결국 피해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유군의 부모는 가해학생 16명과 그 부모, 그리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에게 1억2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 학생들의 행동은 용인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부모와 학교 역시 자녀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지 못하고 보호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종길/변호사 : 소위 왕따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 가해학생뿐 아니라 부모와 학교까지 책임을 지운 판결.]

하지만 재판부는 적응장애를 보이던 아들의 상태를 담당교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모 등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