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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채용시 건강진단의무 폐지

허윤석

입력 : 2005.01.24 17:29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가운데 34개 행정기관의 규제개혁 3백건을 발표했습니다.

규제계획 종합계획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올 상반기부터 일용직 등 임시직에 대해서는 폐지됩니다.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본인이나 세대 구성원 뿐만 아니라, 같은 호적내에 있는 가족도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3분기 이후 평일 출퇴근 시간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영화를 수입할 때 받아야 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올해 상반기 폐지해 자유로운 수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