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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선거법 재정신청 인용

정성엽

입력 : 2005.01.24 15:4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지난 4.15 총선 당시 강원 태백영월 지역구에 출마했던 전제웅씨가 이광재 의원에 대해 낸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회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의원이 지난 총선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작년 10월, 이 의원이 13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이 없는데도, 20대 시절에 최연소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재정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