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 고액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재판을 통해 감치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말쯤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따르면, 충분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1년에 3회 이상 과태료를 일부러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30일 이내의 감치를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고, 대신 성실 과태료 납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깍아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안영욱 법무실장은 "과태료 집행율이 50%에 불과하고 고의 상습체납자가 급증하고 있어,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