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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뢰혐의' 재건축조합장 기소

신승이

입력 : 2005.01.24 10:5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아파트 재건축 철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모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파트 재건축 공사 가운데 폐기물처리와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시공사에 추천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회장 상모씨로부터 14차례에 걸쳐 1억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돈 2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씨는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김씨에 대해 세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기각함에 따라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