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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집단따돌림 가해학생과 부모·학교 책임"

이종훈

입력 : 2005.01.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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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따돌림 사건에 대해서 가해학생 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신지체 증상을 이유로 중학교 싸이클부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한 유모군과 가족들이 가해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2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와 부모도 자녀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