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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서 부인 증거능력 배척 안된다"

정성엽

입력 : 2005.01.23 10:35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한다고 해서, 검찰 조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진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에서 부인한 검찰 조서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자백 동기 등을 고려해볼 때 폭력조직에 활동했다는 자백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