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1시 반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최모씨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분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최씨는 노조 간부들과 인사를 나눈 뒤, 화장실에 들어가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씨는 전신에 3도의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몸을 다친 최씨가 산재 요양이나 비정규직 차별 문제 혹은 개인 사정 때문에 분신했는지 뚜렷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노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