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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불화 절도범 징역 2년

백수현

입력 : 2005.01.21 19:58|수정 : 2005.01.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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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일본에서 고려 불화 등 시가 21억 어치가 넘는 문화재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의 행위는 또다른 국제적 범죄일 뿐"이며 "국가 간 협약 같은 방식으로 문화재를 돌려 받는 것이 후손들에게도 떳떳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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