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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입력 : 2005.01.21 19:58|수정 : 2005.01.21 19:58
일본에서 고려 불화 등 시가 21억 어치가 넘는 문화재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의 행위는 또다른 국제적 범죄일 뿐"이며 "국가 간 협약 같은 방식으로 문화재를 돌려 받는 것이 후손들에게도 떳떳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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