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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모 인형'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다"

손석민

입력 : 2005.01.21 15:50


대법원 3부는 봉제완구 제조업자인 한모씨가 일명 '조성모 인형'이라 불리는 빤짝이 곰인형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인형은 텔레비젼 광고의 소품으로 사용됐다가 우연한 기회에 대중적 인기를 끈 곰인형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캐릭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