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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월급근로자 소득세 11% 경감

이홍갑

입력 : 2005.01.21 15:41

기업도시 입주기업 100억 이상 투자시 5년간 법인세 감면


4인 가족의 가장인 봉급생활자가 월급여로 300만원을 받는다면 올해 내는 소득세는 작년보다 11%, 15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또 400만원 봉급생활자는 8%, 26만원이 감소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이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5년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됐으며 분사·아웃소싱 등 과정에서 기존업체의 자산을 인수하더라도 인수한 자산이 30% 이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