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명단에서 제외된 김모씨가 "진급내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급예정자 공표는 예정자가 진급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를 갖게 되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진급예정자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진급권자의 직권취소는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사법은 진급예정자 취소사유에 대해 군사법원에 기소됐을
때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을 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