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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성적통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종훈

입력 : 2005.01.21 11:56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수학능력시험 응시생 김모씨가 "휴대전화 부정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시험 성적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수능성적통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일 "휴대전화 부정행위가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입전형을 실시할 경우 숨겨진 부정행위자들이 합격할 수 있다"며 성적통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