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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 씨, 항소심 징역 2년6월·집유4년

이종훈

입력 : 2005.01.21 11:48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진출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을 대표해 부정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역할이 있음에도 오히려 돈을 받는 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증인출석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측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