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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해군 해역 불법조업 무더기 적발

박정무

입력 : 2005.01.20 17:03


남해안 해군 군사시설내 해역을 들어가 불법조업을 한 어선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내 진해 해역의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52척의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지청은 이 가운데 상습 불법조업을 한 45살 이모 선주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어선의 선장과 선주 150여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에서 300만원으로 약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밤과 새벽 시간에 떼지어 해군 군사시설내 해역으로 몰래 들어와 전어 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