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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제 피해보상 별도 입법 않을 듯

최원석

입력 : 2005.01.20 11:45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 입법을 통해 보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가 제시한 피해자 규모 2만 5천명과 정부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보상 규모는 2조원에서 3조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태평양전쟁희생자 지원법을 중심으로 피해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보상 기준과 범위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주부터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와 정부 등 관계 당사자들로부터 의견를 미리 청취하겠다"고 문병호 의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