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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 자료 '국가안보상 비공개' 정당"

이종훈

입력 : 2005.01.20 09:34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보안관찰 처분대상자와 처리현황 등 통계자료를 공개하라"며 인권운동사랑방 간사 고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는 북한 정보기관에 이용되면 대남공작에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보안관찰법이 제정된 지난 1989년부터 1999년 사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등에 대한 월별 통계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