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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 "강제징용 피폭 한국인 배상"

이승열

입력 : 2005.01.19 19:54|수정 : 2005.01.19 19:54

일본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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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일제에 강제 징용됐다 원자폭탄에 맞아 숨지거나 다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일본 고등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6년 전의 1심 판결을 뒤집었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승열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인 근로자 40명은 지난 44년 가을, 일제의 국민 징용령에 의해 한국으로부터 히로시마에 강제 징용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이듬해 8월 미쓰비시 중공업 기계 제작소에서 일하던 중 원자폭탄에 전원 피폭됐습니다.

당시 이들 가운데 19명은 숨졌습니다.

이들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와 미지급 임금 등 4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지난 99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국가가 개인에 대해 배상을 할 수 없고 민법상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1심 판결은 오늘(19일) 고등법원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가족 등을 협박해서 근로자들을 히로시마로 강제 징용한 것은 위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4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몽주/민단 사무국장 : 원폭이지만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외국 거주 피폭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배상 명령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한일 협정을 내세우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일본 정부의 비인도적 처사를 일본 법원이 직접 심판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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