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타이어 생산업체인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제품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금호타이어가 제품
가격을 공동 인상하기로 협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타이어 원료인 천연고무의 국제가격 인상을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제품가격을 품목별로 5~10%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가격담합으로 대리점에 납품하는 타이어 공급가격이 2천㏄급 승용차의 경우 6만3천원에서 6만8천200원으로 8.3%나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