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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여학생 토막살인' 항소심도 살인죄 인정

이종훈

입력 : 2005.01.19 14:39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가출 여학생을 집단으로 때리고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원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에서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시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암묵적 합의 아래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씨 등은 지난 1995년 서울 잠실동 반 지하방에서 가출한 뒤 함께 지내던 김모양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내 불태운 혐의로 사건 발생 9년여만인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