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한일협정 문서공개 소송을 제기했던 일제강점 피해자들과 피고측인 외교부가 법원의 1심판결에 대해 각각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외교부와 소송 원고측은 지난 11일과 1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서울행정법원이 작년 2월
13일 내린 "한일협정 문건 중 손해배상 청구권 관련 5개 문건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항소 취하는 정부가 1심 판결대로 5건의 문건을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