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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앤문 2억' 홍기훈씨 항소심도 유죄

이종훈

입력 : 2005.01.19 12:06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불법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제약회사 회장 홍기훈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억원을 건넸다는 썬앤문 전 부회장 김성래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 2002년 김성래씨의 운전기사를 통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과 서청원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원이 든 상자를 건네받고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