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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성매매특별법 첫 기소

정성엽

입력 : 2005.01.19 10:2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여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한 음란 행위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스포츠피부클리닉 업주 정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손으로 하는 음란행위를 성매매특별법으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풍속영업규제 대상이 아닌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음란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성매매특별법으로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위해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손을 이용한 음란행위가 성매매특별법상 금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벌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