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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이후 국고에 귀속되지 못하고 일본인 명의로 방치돼 있는 부동산이 여의도 면적의 2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45년 광복 이후 정당한 소유자를 찾지 못한 채 일본 명의로 방치돼 있는 부동산이 2천334만평에 이른다고 자산관리공사가 밝혔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6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소유자별로 보면 일본법인 명의의 재산이 436만평, 일본인 개인 명의의 재산은 천897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일본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말 모두
'국가재산'으로 분류해 권리보전을 완료했으며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까지 국가재산으로 분류해 권리보전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산관리공사는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중 친일파들의 재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친일파의 재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 일련의 보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재산 존재여부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친일 행각없이 외압에 의해 강제로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의 부동산은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끝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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