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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대리작성 사립고 교사 검찰 고발

김윤수

입력 : 2005.01.1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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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의 기말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해준 고등학교 교사 오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기말고사에서 자신의 반 학생인 정 모 군의 국사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했다가,완벽한 답안과 글씨체 때문에 채점 교사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현직 검사의 아들인 정군은, 지난해 초 미국에서 전학왔으며, 지난 15일 자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