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 금지된 PPA성분 감기약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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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약사의 지시에 따라 약국에서만 팔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잇속을 채우려고 의약품을 몰래 판매해온 동네 슈퍼마켓들이 식약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정부의 한 슈퍼마켓.
매대 위에 생활용품과 섞여 있는 의약품들이 눈에 띕니다.
소화제와 진통제, 드링크류 같은 일반의약품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제조·판매가 전면금지된 PPA 성분이 든 감기약도 발견됐습니다.
[슈퍼마켓 주인:
슈퍼에서 (의약품 못파는지) 알았다면 전혀 안팔았죠. 손님들이 찾고, 장사가 안되다보니...]
슈퍼마켓 업주들은 도매약국에서 의약품을 싼값에 구입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서울과 경인지역 동네 슈퍼마켓 20곳을 점검한 결과, 15곳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곳은 미처 수거되지 않은 PPA 감기약을 함께 팔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진/식약청 의약품관리과
사무관 :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슈퍼에서 구입한 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약청은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해온 전문조직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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