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8일 발병 업체 공장장 45살 이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25살 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국인 여성 노동자 5명에게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착용시키지 않고 노말헥산으로 전자부품을 닦는 작업을 시킨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18일 오후 자진 출두한 이 업체 대표 53살 송모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