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보상 실시 경우 비공식 추산
피해자 규모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징용.징병자, 군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을 포함해 200만∼400만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수교협상
당시 정부는 규모를 103만2천684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2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강제동원 생존자와 사망자, 그 유족은 20만∼2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이 피해대책 범위와 절차, 방식 등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민지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본격화될 경우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전.사상자 및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소요 예산은 정부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훨씬 불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안할 때 개인보상
차원의 대책마련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생활안정지원, 기념사업, 위령사업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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