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교회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별장을 짓는 등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2억3천여만원을 조성해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자금에 사용하고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교회공금 2억8천여만원을 쓰는 등 모두 32억여원의 교회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