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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명퇴자에 임금 24개월치 지급

한승희

입력 : 2005.01.18 11:29


통합 증권선물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명예퇴직하는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코스닥위원회, 선물거래소 직원에게 24개월치의 임금이 위로금으로 지급됩니다.

각 거래소와 노조는 입사 1년 이상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되 퇴직 신청자에게는 최근 월 평균 임금의 24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4개 통합기관 직원 7백58명 가운데 20% 정도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