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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소방시설 미비와 과실치상은 별개"

손석민

입력 : 2005.01.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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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소방시설을 갖추지않고 인화성 물질을 다루다 불을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소방법 위반은 물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법 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위험물질인 에틸알코올을 취급하면서도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라며 "이후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소화시설과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이므로 별개의 범죄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