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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정 '개인보상' 정부가 외면

김석재

입력 : 2005.01.17 20:00|수정 : 2005.01.17 20:00

"1인당 30만원 보상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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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일수교협상 과정을 담은 비밀문서의 일부가 40년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징용 등으로 피해를 본 백여만 명에게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일본측에 거액을 요구해서 받아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상은 8천여 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됩니다.

먼저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회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제 치하 노동자와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 103만2천여 명에 대한 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했습니다.

생존자 2백 달러, 사망자 천650달러,부상자 2천 달러 등 모두 3억6천4백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외무부는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으면 우리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개별보상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결국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 달러를 '청구권 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무상 3억 달러 당시 우리 돈으로 천4백억원은 개인피해 보상금으로 사용돼야 할 자금.

하지만 정부가 지난 75년부터 2년 동안 지급한 개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8천5백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모두 25억6천여 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농림수산업에 402억원, 포항제철 건설에 174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이희자/태평양전쟁 피해보상협의회 대표 : 결론적으로 재산 청구권은 소멸시키면서 정치적 타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였다.]

결국 일본측이 오히려 개인배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외면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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