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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원점서 재검토"

이종훈

입력 : 2005.01.17 19:43|수정 : 2005.01.17 19:43

농림부 "내달 2일까지 수용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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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이냐, 개발이냐. 뜨거운 논란을 불러온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법원이 원점부터 다시검토하라는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년을 끌어온 새만금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에 가까운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의 용도와 개발범위를 먼저 명확히 한 뒤 환경평가를 거쳐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위원회를 만들 것과 특별법을 제정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강영호/새만금 담당재판부장 :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투명하게 진행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에 대해선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2.7킬로미터 방조제 공사는 중단하되, 지금까지 쌓아온 방조제를 허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은 관건은 양측의 수용 여부.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입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최열/환경운동연합대표 :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농림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서병훈/농림부 농업정책국장 : 공식입장은 다음달 2일까지 협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양측이 모두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새만금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새만금 사업은 결국 장기화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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