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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재 외국인 재입국 체류 허용

신승이

입력 : 2005.01.17 16:26


법무부는, 국내에서 산업재해를 입고 출국한 외국인이 국내에 재입국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산재를 당했다가 완치되기 전 출국한 외국인이 치료를 위해 입국을 원하면 불법 체류 경력이 있더라도 인도적 견지에서 재입국을 허용해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경기도 화성시의 LCD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려 고국으로 돌아갔던 씨리난씨 등 태국 여성 근로자 세명에 대해 17일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99년부터 산재 피해자에 대해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완치때까지 특별체류를 허용해 왔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산재 등으로 특별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303명으로 집계됐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