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인 국조실 국장>
오늘 자로 "한일 수교 회담 문서 공개 등 대책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발령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조실, 행자부, 재경부, 복지부, 보훈처, 예산처, 외교부 7개 부처 8명으로 이마 빌딩에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설치
외교부내에도 아태국장을 반장으로 '한일 수교회담 문소공개 등 전담 심사반' 별도 구성
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
<질의>
1. 대책기획단은 문서공개에 따라 제기되는 민원과 민원들의 흐름을 파악해 국민정서 언론반응 분석하고 정부차원 대책 합리적인가 판단
외교부 전담심사반은 이미 공개된 5권외에 나머지 한일협정 문서와 관련해 공개했을때 예상문제점, 공개와 비공개 심사하고 외교문제 전문가와 국제전문가가 검토하는 것
상하위 개념으로 봐도 좋다.
2. 앞으로 공개하게 될 또는 공개한 문서에 대해서도 앞으로 100여건 이상 문서공개함에 있어 어디까지 공개할지 공개 않을 지 심사
3.이번 5권 공개가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한일간 외교문제 없는 선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않는 범위내에서 대책위해 만들어
4.기획단은 정부차원 종합대책, 대책을 확정하고 법룰제도 장치 만들어져 해당 부처 결정 될때까지 존속
5.보상문제는?
아무런 제약없이 민원흐름과 국민정서 감안 정부정책 결정될 것, 보상 있다 없다 유무 거론 단계는 아니다 백지상태에서 검토
6.외교문서에서 거론한 사안은 일제강점하 국민이 당했던 피해 전부 다 포함하는 것, 어느부류 예를 들어 종군위안부 등 클래시파이한 것 아니라 전반적 피해보신분, 피해보상 전반의 문제 될 것.
7.보상은 이뤄졌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차원 방침 그러나 민원흐름 분석, 국민정서 감안, 최종판단은 그런 요소 고려한 가운데 판단, 문서공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기로 한 자세로 고려될 수 있다.
8.국무조정실의 기획수석이 외교부 차관과 공동 단장,이마빌딩에는 부단장 임명해 상주
9.한일수교 관련 전 문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 외교적 문제 없는 한 100% 공개가 외교부 방침.
10. 대응책은 2005년이 한일 수교 40년, 광복 60년 역사적 의미. 가급적 바른시일내 정부 방침 결정위해 노력. 8.15전까지는 외교부 전력다해 공개에 최선입장. 올해안 대책 내 놓을 것
11.민원 접수는 3개 창구
외교부 아태국, 대책 기획단, 행자부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진상규명단 등
12.최종대책은
부처별 차관회의거쳐 총리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조정 그리고 대통령 보고 , 정부 방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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