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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 용도 측정 선행돼야"

정성엽

입력 : 2005.0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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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속과 중단을 놓고 법정 다툼이 계속돼 왔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 법원이 구체적인 용도를 측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용도를 밝힌 뒤, 이후에는 환경 평가를 거쳐 그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환경단체와 정부부처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 나머지 방조제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