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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기도 겨울철 밀렵 집중단속
김범주
입력 : 2005.01.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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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농한기를 맞아 성행하고 있는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밀렵우려지역 인근의 건강원과 철물점을 집중점검해 야생동물을 잡거나 보관하는 등의 행위와 올무 등의 설치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또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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