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제
김용철
입력 : 2005.01.16 20:04|수정 : 2005.01.16 20:04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의 거래세와 보유세 감면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용면적 45.2평 이하 중형 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등록세와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