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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학대 미 사병, 징역 10년형 선고

남주현

입력 : 2005.01.16 10:01


미 군사법원은 15일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벌어진 수감자 학대 사건의 주동자인 그레이너 육군 상병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레이너 상병은 이등병 강등과 함께 봉급 등을 박탈당했으며, 징역형을 받은 뒤 불명예 제대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그레이너 상병은 형량 선고에 앞선 증언에서, 수감자 학대는 신문을 제대로 하기 위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