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세계 태권도연맹 총재로 재직하면서 공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유치와 관련해 세풍그룹에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종근 전 전북지사도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이들은 곧 수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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