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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학 재학기간에 군 복무를 마친 경위와 부인의 투기의혹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허준영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먼저 허 후보자가 병적기록표상 색맹 판정을 받고도 경찰에 임용될 수 있었던 경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허 후보자는 "경찰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이었다"면서 "병적 기록표에 색맹으로 기록돼 있는 것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복무 기간에도 대학 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는 "대학 출석 규정이 까다롭지도 않았으며 군 입대시 휴학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상가 임대사업을 하는 부인 강씨가 최근 5년 간 수입을 축소 신고해 국민연금을 미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IMF 직후라서 제대로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안보 현실과 시대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또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체적으로 국민에 책임을 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행자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없이 청문의결서 채택만으로 검증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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