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99년 LG화학의 주식 저가매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를 위법이라고 판결한데 대해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14일 "법원은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 특수관계인들이 차익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공정거래를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공정위 입장은 당시와 변함없다"며 "즉각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원 판결문을 받은 뒤 법적 검토작업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