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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운용씨 징역2년 확정

손석민

입력 : 2005.01.14 14:56


대법원은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로 재직하면서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천8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씨는 조만간 재수감 될 예정입니다.

김씨는 재직시절 공금 33억원을 빼돌리고 업체로부터 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