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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 전 전북지사 징역5년 확정

손석민

입력 : 2005.01.14 14:47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해 세풍그룹에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종근 전 전북지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유 전 지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만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까지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유 전 지사는 형이 확정됨에 따라 곧 구속수감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