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금강산 등 북한지역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방북 승인시 조사 기준과 대상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의 경우, '출국가능사실 증명원'을 제출해야 했던 규정을 폐지해 별도 자료보완 없이 북한관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체관광에 참가하는 초·중·고학생들과 수시방북증 소지자의 경우, 신원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관광업자가 신원조사를 위해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도 출발 10일전에서 7일전으로 단축했습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확정지었다며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대로 이번달내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