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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표준 단독주택 가격 첫 공시

노흥석

입력 : 2005.01.14 10:07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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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표준가격이 처음으로 공시됐습니다. 이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가에 가깝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노흥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단독주택 450만가구 가운데 3%인 13만 5천가구의 표준가격을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천1백여 명의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현장조사와 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확정한 가격입니다.

조사결과 2천만원대 주택이 13.8%로 가장 많았고, 1억원대 주택은 11.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준주택 가운데 서울 한남동의 한 고급주택이 27억 2천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싼 주택은 경북의 농가로 표준가격이 51만1천원이었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시가의 80%선에서 결정됐습니다.

오늘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전국 시·군·구에서 오는 4월 말 공시될 나머지 436만 5천가구의 개별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개별주택가격까지 결정·고시되면 단독주택 보유세와 거래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절반을 과표로 삼고 세율을 조정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이외의 일반인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황성규/건설교통부 주택시가평가팀장 : 과표자체는 상향이 됐지만 적용률과 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재산세 자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고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